Sunshine City

Sunshine AquariumSunshine Aquarium

이용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선샤인 수족관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선샤인 엔터프라이즈(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선샤인 수족관(이하 '당관'이라 합니다.)에 입장하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제2조(티켓)

  1. 입장하려면 티켓, 아쿠아리움 클럽 회원증 또는 연간 패스포트가 필요합니다. 티켓, 아쿠아리움 클럽 회원증 또는 연간 패스포트를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2. 티켓 취급(권종 상세 정보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선샤인 수족관 웹사이트 등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3. 티켓에 관한 판매 계약의 성립 조건, 지불 방법, 인도 방법, 환불 조건 등에는 각 판매처가 정하는 판매 조건이 적용됩니다.
  4. 아쿠아리움 클럽 회원에게는 본 약관 외에 '아쿠아리움 클럽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5. 연간 패스포트 회원에게는 본 약관 외에 '선샤인 수족관 연간 패스포트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6. 유효기간 외의 티켓, 할인권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아쿠아리움 클럽 회원증 또는 연간 패스포트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티켓으로 재입장은 불가능합니다.
  8. 각 판매처의 판매 조건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티켓 환불 및 재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제3조(영업일, 영업시간)

수족관의 영업일, 영업시간은 선샤인 수족관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조(금지사항)

당관 이용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조의 위반은 당사 또는 당관의 직원(이하 '스태프'라고 합니다.)이 판단하는 것으로 합니다.

공통

  1. 티켓, 아쿠아리움 클럽 회원증 및 연간 패스포트의 부정 사용
  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부정 사용
  3. 스태프에게 허위로 사실을 알리는 행위
  4. 화기 또는 화약의 사용
  5. 흡연(전자담배 포함.)
  6. 만취 상태에서의 입장 및 관내에서의 과도한 음주
  7. 얼굴 전체를 가리는 물건을 착용한 채로 입장(의료 목적에 한한 물건 등을 제외)
  8. 당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비품이나 상품의 이동
  9. 장식물이나 비품, 상품 등의 훼손
  10. 출입 금지 장소의 출입
  11.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폭력, 위협, 협박, 공갈, 강요, 겁을 주는 행위, 금전이나 물품 요구,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
  12. 스태프의 초상권 침해(이벤트 시나 생물 해설 시 등을 제외.)
  13. 짐이나 개인 소지품을 이용해 좌석 및 전시 구역을 확보, 점유하는 행위
  14. 당관 내를 뛰어다니는 등의 위험 행위
  15. 동반자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16. 당사의 허가 없이 악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
  17. 관내 구역에서의 음식물 섭취(이벤트 시를 제외.)
  18. 스케이트보드, 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등 기타 당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탈것을 타고 입장
  19. 정치단체·반사회적 세력단체·종교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20. 당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전원 사용
  21. 무선기나 확성기 사용, 전단지 등의 배포
  22. 당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 판매 및 선전 활동
  23. 굿즈나 노벨티 등을 테이블이나 바닥 등에 펼치는 행위 또는 그 트레이딩 행위 및 그에 따른 고객 간 금전 수수
  24. 스태프, 생물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
  25. 당사 또는 스태프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
  26.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27. 다음 물품의 관내 반입
    • 보조견 이외의 개 등, 기타 고양이·새 등을 포함한 애완동물, 가축·가금류 등
    • 총, 도검류 등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고 불리는 것
    • 폭발, 발화, 유독가스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
    • 유해 물질
    • 여행가방 등 대형 수하물, 손수레 및 유모차 이외의 유아용 승차 도구(아웃도어 카트 등)
    • 소음이나 이취를 발산하는 것(과도한 향수 또는 오드콜롱 등을 포함.)
    • 사육 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큰 소리가 나는 악기, 레이저 포인터, 비누방울 등)
    • 음식물(뚜껑이 있는 페트병이나 물통, 이유식은 제외.)
    • 모노포드, 삼각대, 셀카봉 등의 촬영 보조 장비
    • 드론이나 무선 조종기 등
    • 그 외, 당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8. 법령, 조례, 행정이나 업계 단체 등이 정하는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에 있어서의 '고객 괴롭힘' 및 '선샤인시티 그룹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방침'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9. 스태프의 개인정보 등을 SNS/인터넷 등에 게시(사진, 음성, 영상 공개)(이벤트 시나 생물의 해설 시 등을 제외.)
  30. SNS/인터넷 등에서의 허위 정보 게시나 비방 중상
  31. 그 외, 당사 또는 스태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행위

사육 생물, 전시

  1. 전시 수조 안쪽, 수면에 손이나 물건을 넣는 행위
  2. 당사의 허가 없이 사육 생물이나 야생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3. 사육 생물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4. 전시 수조를 부수거나 파손하는 행위
  5. 당사 또는 스태프의 사전 승낙 없이 사육 생물에 손을 대거나 만지는 행위
  6. 사육 생물에게 핸드사인, 제스처, 호루라기, 손깃발 사용 등을 하는 행위
  7. 당사 또는 스태프에 대해 당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육 생물 관련 질문이나 발언을 하는 행위

촬영, 송출 및 공개

  1. 당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라이브 송출, 생방송
  2. 당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 목적의 촬영이나 녹음
  3. 모노포드, 삼각대, 셀카봉 등의 촬영 보조 장비 또는 드론이나 무선 조종 장비를 사용한 촬영
  4. 촬영 금지 장소에서의 촬영 및 스트로보 사용 금지 장소에서의 스트로보 촬영
  5.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광량의 조명 기구를 사용한 촬영
  6. 수조 앞을 장시간 점거하여 촬영하는 행위
  7. 촬영자와 무관한 고객 및 특정 스태프(이벤트나 생물의 해설 시를 제외.)의 촬영 및 그 공개

제5조(입장 거부, 퇴장 등)

당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의 경우에 고객의 당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의 위반은 당사 또는 스태프가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조에 따른 당사 또는 스태프의 대응에 있어서 이미 구매하신 티켓 대금의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변호사 등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전조에 규정된 금지 행위가 있었을 때
  2. 당사 또는 스태프에 대해 폭력, 위협, 협박, 공갈, 강요, 겁을 주는 행위, 금전이나 물품 요구, 위압적 행위 등을 하거나 혹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한 과거에 이와 같은 행위를 당관 및 다른 시설에서 한 것으로 인정될 때
  3.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사회적 도덕에 악영향을 미쳐 당사 및 당관의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때
  4. 집단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인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총회꾼 등, 사회운동 표방 부랑배 또는 특수지능 폭력단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반사회적 세력'이라 합니다.), 또는 반사회적 세력과 밀접한 교제 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될 때
  5. 본 규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때
  6. 기타 당사가 입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모든 행위

제6조(면책)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지진, 화재, 태풍, 기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2.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3. 고객의 물품, 수하물, 유모차 등의 도난·분실
  4. 고객 간에 발생한 싸움, 트러블, 사고
  5. 당사 및 스태프의 주의, 요청 또는 유도(관내 사인 포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6. 고객이 촬영 또는 녹음한 사진, 동영상 또는 음성의 공개로 인한 트러블
  7. 시설 점검, 사육 생물의 컨디션 불량, 기상 상황 등에 따른 시설 운영 또는 이벤트 시간 변경·중지

제7조(영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 변경, 휴관, 전시 변경 및 중단, 이벤트 내용 변경 등을 예고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티켓 환불 및 방문 시 발생한 교통비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습니다.

  1. 설비 점검, 설비 수리, 공사가 발생한 경우
  2. 사육 생물의 컨디션 불량, 안전 확보
  3. 지진, 화재, 태풍, 기상 악화, 천재지변, 사고 발생
  4. 전염병의 만연 또는 행정청의 영업 축소 혹은 중지 요청 기타 행정 지도 등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당관의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5. 기타 당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모두

제8조(손해배상, 법적 조치)

당사는 다음의 경우, 그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 청구합니다.

  1. 시설, 전시물, 장식물, 비품 등을 파손한 경우
  2. 당관의 사육 생물에 금지 행위를 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3. 제4조에 정하는 금지 행위를 하여 고객 또는 스태프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기타 본 규약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9조(개인정보의 취급)

수집된 개인정보는 티켓 구매 확인, 아쿠아리움 클럽 회원증 및 연간 패스포트 발급·관리, 선샤인 수족관 및 선샤인시티에 관한 정보 발신 외에도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새창으로 열기 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활용됩니다. 또한 취득한 개인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취급합니다.

제10조(변경)

당사는 필요에 따라 본 규약을 변경하고 새로운 규약·주의사항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변경 내용 및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고,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선샤인 수족관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